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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2, 2011

[매일경제] 용산 후암동 건축제한 풀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건축 제한이 완화된다.

용산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내 △후암동 142-2 10만㎡ △갈월동 6-21 1만4000㎡ △갈월동 11-12 3만900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을 일부 해제한다고 지난달 31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거주민들은 주택 면적을 늘리는 등 건축물 증축 작업을 할 수 있고 개ㆍ보수도 할 수 있게 된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용산구 후암ㆍ동자ㆍ갈월동 일대 51만7371㎡ 규모로 기준용적률 200%를 적용해 평균 층수 12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당초 서울시는 용산동 일대를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중 용산2가동 해방촌 일대와 후암동 노후 역세권 지역을 결합 개발해 남산에서 용산공원에 이르기까지 훼손된 녹지축을 복원하는 `남산 그린웨이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방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들 반대로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산지구 내 남산 그린웨이 사업과 관련 없는 후암동 일대를 후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일대에 노후 주택이 밀집해 주민 간 개발 압력이 높기 때문이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변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건축제한이 일부 풀린 지역 중 후암동 142-2는 주택재건축 기본계획이 수립돼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으로 향후 구역 지정을 마치면 곧바로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갈월동 6-21ㆍ11-12의 경우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으로 추진위를 구성해야 하는 등 개발 초기 단계다.

용산구는 다만 투기 등을 막기 위해 가구 수를 늘리거나 지분을 쪼개는 등의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건축제한이 일부 해제된 지역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전체 중 3분의 1이 조금 넘는 규모다. 용산구는 앞으로 특별계획구역 내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제한을 푼다는 방침이다. 또 용산구는 용산2가동 주민 3분의 1 이상이 녹지축 사업에 찬성할 경우 평균 건축가능 층수를 최고 18층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책도 추진한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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