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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6, 2011

[매일경제] 다주택 양도세중과 폐지…7년 만에 `대못` 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영구 폐지된다. 제도 시행 7년만이다.

한나라당 및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지만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 기한이 종료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지만 오래된 부동산 침체로 유명무실해진 제도"라며 "그러나 심리적으로 거래 침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영구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국토 분야 정책위부의장)은 "당내에선 `부자정당`으로 찍히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주택자들의 부담 완화로 거래가 늘면 시중에 전셋집도 늘어날 수 있어 서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가 폐지돼도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제도 적용이 유예돼 다주택자라고 해도 실제 중과 불이익은 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다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금액에 따라 표준세율인 6~35%를 적용받는다.

또 아직까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가 지난 8월 18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최장 10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의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50% 감면조치가 생각보다 시장에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7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4.7%에서 4.2%로 낮추고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도 2년간 유예하는 등 주택 및 건설산업을 망라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전세대책까지 포함해 올 들어 여섯 번째 나오는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이밖에 △지방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 후 되팔 경우 취득ㆍ양도세 최대 50% 감면 등 올해 말로 일몰되는 다른 부동산 정책도 내년으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아파트 구매심리 자극할듯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까지 영구 폐지키로 한 것은 다주택자들의 주택보유 심리에 다시 불을 붙여 집값 경착륙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켜 수도권의 전세 수급난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호철 단국대 교수는 "정부가 재정난에 몰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강요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며 "민간 다주택자를 통한 전세 공급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 실종은 장기적으로 서민경제에 큰 부담이 될뿐더러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일자리 감소 역시 정부로서는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집값을 잡기 위해 내세웠던 세제 부문의 핵심 규제다. 당시 2주택 보유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60% 등 일반 양도소득세율보다 훨씬 높은 세금을 부과해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과세 규정이 폐지된다면 다주택자들도 잉여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33%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물론 내년까지는 어차피 중과유예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나 시장에서 주택보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진시켜 거래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시되지만 2013년부터는 다시 중과세가 부활돼 세율 면에서는부담이 있었는데 이젠 사라졌다"며 "세무적으로 내년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게 가장 유리했지만 이젠 매각 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져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욱 타이거하우징 대표는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며 "이들에게 미칠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침체된 시장 변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3ㆍ22대책으로 나왔던 취득세 감면도 올해 말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방어기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올해 말 취득세 감면 종료야 기껏해야 주택가격의 2% 수준 내에서 수백만 원 수준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이지만 부자들한테는 한꺼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아낄 수 있는 양도세 중과 폐지가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동산 대책 효과가 시장의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세금 절감에 따른 부동산 투자 기대수익이 높아져서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킬 요인은 맞지만 지금은 침체골이 너무 깊어 세금 몇 푼 줄었다고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할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정도로 잦은 정책 변화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권투로 치면 훅은 안 날리고 잽만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금도 한시적 일반 과세가 적용되지만 신규 매입을 유발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일정은…국회 통과돼야 내년 시행

정부가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내년부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부활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두 가지 징벌적 제도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사실 정부 내부에선 올해 초부터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꽤나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04년에 도입한 제도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2009년부터 내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어 2주택 소유자도 1주택을 팔 때 일반 세율(6~35%)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내년 말에 유예 기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려면 유예가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았다.

앞서 김황식 국무총리도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던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해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9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ㆍ18 월세대책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1가구 2주택자가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5년간 임대할 경우 기존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것. 하지만 정부가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지 못한 것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도 애초 양도세 중과 폐지를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한나라당이 `부자감세`에 반대하면서 막판에 빠진 적이 있다. 대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연 3%)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리며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장재혁 기자 / 임성현 기자 / 홍장원 기자 / 신헌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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